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신청대상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 요건- 단독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거주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어어야 합니다.
-
기타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2023년 또는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소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재산 요건거주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조건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정부지원금, 이렇게 다양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하세요. 창업부터 생활 안정, 교육, 주거까지, 당신의 필요에 맞는 지원금이 기다립니다.
지원금 모두보기
당신의 혜택, 지금 찾아가세요!!
💵
근로장려금
근로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제도
👷🏼
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세요
🏥
자녀장려금
출산부터 양육까지, 든든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