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지원금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 조건

🔸 근로소득만 있는 분반기신청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거주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어어야 합니다.
  • 기타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여야 합니다.
    2023년 또는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 해야 합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 소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재산 요건
    거주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어어야 합니다.


⛔ 신청할 수 없는 조건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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