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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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원금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는 가구를 심사해 최대 수백만 원까지 지급하며, 생활비 보탬은 물론 저축이나 빚 갚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해, 자격만 된다면 놓치면 아쉬운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반기신청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5월
기한후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정기분 (5.1. ~ 6.2.) 기한 후 (6.3. ~ 12.1.) ※ 5% 감액지급
  •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3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 ~ 9.15.) 하반기 분 (3.1. ~ 3.16.) ※ 상,하반기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 신청 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 신청문을 받은 경우

📌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대리 신청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참고 (2) 자동 신청 제도

📌 왼쪽으로 움직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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