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 신청 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5월
기한후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기간
    정기분 (5.1. ~ 6.2.) 기한 후 (6.3. ~ 12.1.) ※ 5% 감액지급
  • 신청대상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9월
3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기간
    상반기 분 (9.1. ~ 9.15.) 하반기 분 (3.1. ~ 3.16.) ※ 상,하반기 한번만 신청
  • 신청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지급시기
    9월 신청 → 12월말 지급 (35%)
    3월 신청 → 6월말 지급 (100% - 12월말 지급액)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 (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참고(1) 신청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제도

🔸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 참고(3) 자동 신청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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