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거주자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1세대(가구)의 범위 – 2024.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
2)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3)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

🔸 2024.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4.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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